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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에 대해 알아봐요! (+간이영수증 양식) ..카테고리 없음 2020. 5. 31. 17:57
간이 영수증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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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가장기본적으로확인하는부분중하나인간이영수증!이번포스팅에서는영수증에대해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간이영수증 양식 보러가기
적격증빙수취의무 적격증빙수취의무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자류로 계산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되며,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는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간이 영수증은 적격증명이 아닙니다.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제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일반 경비는 3만 원까지, 접대비는 1만 원까지 증명자료로 인정됩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 경우 적격증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2%의 증명미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간이 영수증을 받은 경우, "영수증 수령명세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첨부하면 적격증명을 받지 못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 상대가 다음과 같은 업종이라면 간이영수증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 영수증을 받아도 경비가 인정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수증 수령 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은 과세 의무를 가진 과세업자가 서비스나 물품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후 발행하는 약식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사업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작성 필요성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안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고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만 약식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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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작성 Tip 1. 공급자 정보, 작성 일시 등 필수 입력사항은 반드시 적는다.상단에 "영수증"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도,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 상호 혹은 성명, 공급 대가 및 작성 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영수증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간이영수증에 적힌 공급자가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자인지 확인할 것3.공급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영수증 수령 시 공급자의 "날인"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4.com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음료, 원두 등 세부 품목을 기재.6.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수량*단가)을 기재.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동일 업체에서 발급받은 간이 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모두 합산한 금액을 1건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만약 간이 영수증을 두 장으로 나누어 증빙 미비 가산세를 내지 않고 지나갔을 경우 향후 세무조사에서 적발시 같은 한건으로 간주합니다. 금액이 많고 간이 영수증의 경우는, 가공 경비(비자금 조성)라고 생각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이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하지만 가급적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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