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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
    카테고리 없음 2020. 4. 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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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고시한 간이장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상의 수입과 비용을 기재하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유형으로는 D형을 받는 쪽이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간편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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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로 적용하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간이장부로 기장하면 혜택1. 적자, 결손발생시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3. 실제 경비지출이 많은 경우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4.무기장 가산세 20% 적용배제 5.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 20% 공제(기장세액공제액=종합소득산출세액X사업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금액X20% 단, 한도는 100만원이다.)6.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7.간편장부 기장상 오류나 부족점이 많지 않은 경우 장부내용을 인정간편장부를 기장부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1.실제 소득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을 정한 방법으로 계산받을 수 있다.2.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 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된다.3.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다.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신고절차1. 간편장부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작성(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장부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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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간이장부소득금액계산서의 작성(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하여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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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 간편장부대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간편장부와 증빙서류는 소득세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통상 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건당 금액(VAT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정리해보면 간이장부 대상자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도 좋은 절세책이 될 수 있다. 장부 작성이 어려우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상담해 보라.네이버에 슈퍼맨 세무사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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